사이트를 멋지게 만드는 데는 신경을 쓰면서, 정작 화면 맨 아래 한 줄에는 무관심한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한 줄이 어느 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표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 웹사이트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 기본 정보 표기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내·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 푸터에 한 줄로 넣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주소(반품·교환이 가능한 실제 주소)
- 전화번호와 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를 받아 물건을 판다면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신고번호를 사이트에 표기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와 거래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기준은 매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받는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다른 약관과 시각적으로 구분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수집·이용 동의 절차
방침을 게시하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문의 폼이나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두고, 동의 없이는 제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동의 항목은 미리 체크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5. 결제·환불 정보 고지
온라인 결제를 받는다면 이용약관, 청약철회(환불·교환) 기준, 배송 정책을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불 규정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은 법적 의무인 동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는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라 한 번 제대로 갖춰두면 끝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사이트를 만들 때 빠뜨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CYAN은 사이트를 제작할 때 디자인과 함께 이런 의무 표기와 폼 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점검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이트의 하단 한 줄이 비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